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, 무엇이 달라졌나?
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. 올해는 신청 방식, 지급 구조, 사용처 등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주요 변경점과 핵심 포인트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2025년 청년기본소득 제도,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- 지급 방식의 변화: 기존 분기별 25만 원(연 100만 원) 지급에서 일시금 1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변경(20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적용). 단, 2025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방식 유지, 하반기부터 일시금 지급 전환.
- 지급 수단의 디지털화: 기존 지역화폐(지류/모바일)에서 디지털 전용 지역화폐 플랫폼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통합. 실시간 사용 내역 확인, 가맹점 정보 제공 등 편의성 대폭 향상.
- 사용처 제한 도입: 2025년 7월부터는 자유 사용에서 9개 항목(배움, 취·창업, 주거, 생활안정 등) 중심 제한 사용으로 변경. 청년 자립 및 미래 준비에 집중 지원.
- 신청 절차 간소화: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, 기존 자동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.
- 사용 기한 연장: 디지털 화폐 사용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.
- 지원 대상 지역 조정: 성남시·고양시·의정부시 등 일부 지역은 예산 미편성, 조례 폐지 등으로 신청 불가.
2025년 청년기본소득, 주요 핵심 포인트
구분 | 2024년까지 | 2025년 변경사항 |
---|---|---|
지급방식 | 분기별 25만 원(연 100만 원) | 일시금 100만 원 지급(7월~) 상반기까지는 기존 방식 유지 |
지급수단 | 지류형·모바일 지역화폐 | 디지털 전용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|
사용처 | 지역 내 자유 사용 | 9개 항목 제한(배움, 취업, 주거 등) |
사용기한 | 3개월 | 6개월로 연장 |
지원대상 | 만 24세, 경기도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| 동일(단, 성남·고양·의정부 등 일부 지역 제외) |
신청방법 | 온라인 신청, 일부 자동신청 | 자동신청 확대, 절차 간소화 |
신청 자격 및 방법, 꼭 확인하세요!
- 지원대상: 2025년 기준 만 24세(2001년생) 경기도 거주 청년(최근 3년 연속 또는 10년 누적 거주).
- 신청 제외 지역: 성남시, 고양시, 의정부시 등은 예산 및 조례 사정으로 제외.
- 신청기간: 분기별 약 1개월(예: 3월 1일~31일, 5월 1일~30일 등).
- 신청방법: 일자리플랫폼(jobaba) 온라인 신청 (기존 자동신청자 별도 신청 불필요).
- 필수 준비: 주민등록초본,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등 사전 준비 필수
- 지급방식: 2025년 7월부터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, 경기도 전역 사용 가능, 사용처 제한 적용.
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여야 하며, 기준일 기준 만 24세여야 합니다.
- 군 복무, 유학 등으로 주소지가 경기도 외 지역이었던 경우 예외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신청 시점에 타 지역 전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