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, 꼭 알아두세요!
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. 이번 대출 규제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, 변화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과 주의할 점, 그리고 대출 신청 및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6월 28일부터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한도가 일괄 적용됩니다.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주담대를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,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 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기면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.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.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축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(LTV)이 기존 80%에서 70%로 축소됩니다.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,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. 정책대출(디딤돌·버팀목 등) 공급 축소 정책대출 공급량이 연간 목표 대비 25% 축소되어,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.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일원화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가 30년 이내 로 통일됩니다.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제한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최대 1억원 까지만 가능합니다. ...